[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17일부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된 쓰레기 반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지난 6월 메르스 확산 예방 및 환경위생을 위해 일시적으로 생활쓰레기 전량 일시수거(무단투기 포함) 및 반입기준 위반 처분을 횟수와 상관없이 '경고'처분했으나 메르스 종식에 따른 업무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차 적발 시 '반입정지'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는 앞서 관내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표자 13명과 함께 '수원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반입쓰레기 샘플링 점검을 실시했다.
또 생활쓰레기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안내와 꾸준한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반입 돼 지난 7월까지 수원지역 19개 동에 21건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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