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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세모자 母 아동복지법 위반…"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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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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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의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더해 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이모(44·여)씨가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될 경우 A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모자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29일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모자(이씨, 허모 형제)가 기자회견을 열며 세상에 알려졌다.

세모자는 남편 허목사와 할아버지(목사) 등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혼음, 성매매 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이씨는 자신과 두아들을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남편과 주변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세모자의 주장과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다르고 대부분 근거 없는 악의적인 내용인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상태다.
경찰은 현재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두 아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진술을 시킨 정황을 잡고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관계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라며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이들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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