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미림여고에 대해 교육부에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하고, 이후 교육부 동의 절차만 거치면 내년에는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받는다.
지난달 22일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4곳은 시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수(60점 미만) 미달로 지정취소 청문 대상 학교로 발표됐다.
이 학교들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 6일과 7일 청문을 실시했으나 의견서 제출로 청문을 대체한 미림여고 외 자사고 3곳은 학부모들의 반대로 청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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