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호 외교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조여래)입상의 교부 결정은 검찰이 형사소송법 등 국내법에 근거한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입상과 함께 절취된 관음보살좌상에 대해서도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 공보담당관은 "(관음보살)좌상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과 국내 사찰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는 상황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교부여부 결정은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에 검찰이 인도를 결정한 동조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단이 대마도 카이진신사, 칸논지 등에서 절취한 문화재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입상만 일본에 인도한 것은 지난 2013년 2월 좌상에 대해서는 서산 부석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유체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 문화재는 원래 우리나라 문화재였으나 일본이 약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문화재 환수와 절도한 문화재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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