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는 이사 간담회에서 안보법안을 15일에 표결한다고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위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마무리 질의를 거쳐 안보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여당은 안보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야당의 구성 비율이 높은 참의원에서 통과시켜 법안을 최종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참의원이 법안 표결을 하지 않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중의원에서 재의결로 성립시키는 '60일 규칙'의 활용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 2야당인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대표는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위원 의장에게 15일 표결과 상관없이 정부안과 같은 당의 대안을 철저히 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오시마 의장은 자민당의 사토 츠토무(佐藤勉) 국회대책위원장 등을 불러 세심한 국회 운영을 촉구했지만 자민당 간부는 "15일 표결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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