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마광민 의원(두암1·3동, 풍향동)이 지난 3일 발의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내용으로는 집행부가 수립·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시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마광민 의원은 “현재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갈등요인들은 소통의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시간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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