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한 업주가 알바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박모(19)양이 울산 중구의 한 술집에서 수개월간 일했지만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양은 "(업주가)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3개의 포대를 꺼내왔다. 어이가 없었다. 다음에 알바하기 무섭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박양은 급여도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000원을 적용 받았다.
이 같은 처사에 대해 해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상호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업주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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