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 재판부가 사형 생각했던 이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피고 행위 등 고려해볼 때 검찰의 사형 구형 경청할 측면 있어" 지적
-피해 처가 탄원 등 참작돼 사형 면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피고인의 끔찍스러운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벌어지는 폭력에 경종을 울려 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구형도 경청할 측면이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는 자신의 부인과 딸을 무참히 살해한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양형기준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사형이란 극형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범행동기부터 법정에서 보인 강씨의 태도까지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강씨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만의 망상으로 처와 딸의 목숨을 끊었다고 강조했다.

최창영 부장판사는 "설령 (강씨가)구직에 실패했고 체면때문에 고시 생활을 하는 등 종전에 누렸던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한 아무런 단서도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가는 아버지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음을 비춰볼 때 피고의 범행이 경제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 가정의 재산능력이 은행 빚을 상회한 점을 볼때 피고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곤궁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는 재산·능력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에도 차후 전망이 좋지 않고 자존심이 상해 살기 어렵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남은 가족들이 힘들게 생활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씨의 동기는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 최 판사는 "가장이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처와 자식을 해칠 권리는 없다"며 "피고에게 신뢰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씨의 변호인 측은 강씨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참회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강씨가 어떤 구형이든 받겠다고 하는 건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무슨 형이든 받겠다는 태도를 보인 강씨였지만 강씨의 아버지의 노력으로 사형을 면하게 됐다. 강씨의 아버지가 암투병 상태에서도 강씨의 남은 재산을 처가에 주는 등 사죄를 해왔기 때문이다. 20대 중반 대기업 입사 후 탄탄대로를 걷던 강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