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후 경남기업 특혜 준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경남기업의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김진수(54)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2일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전 부원장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도 특혜를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를 위해 채권 금융 워크아웃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고위관계자를 불러 압력을 행사했다. 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실사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수정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등 부행장 등을 압박했다. 경남기업은 채권금융기관에 신규자금과 보증으로 총 5791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그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워크아웃 시 대주주가 책임을 지는 관행과 동떨어진 결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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