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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수 첫 재판…지지자들 몰려 뜨거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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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사실 검증 공방 치열할 듯…“재판 장기화” 관측도

지난달 재정신청 인용에 의해 기소된 이용부(64) 보성군수와 김모(59), 임모(59)씨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군수는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이 군수 지지자 등 100여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몰려 입장을 제한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정종해 전 보성군수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4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군수가 정 군수 재임 때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적시했고, 선거 연설 중에 정 전 군수의 인사 전횡, 부당한 인사 개입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전임 군수 때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와 관련, 일부 공직자가 가담해 피해사실을 허위로 보고해 처벌을 받았던 모 방송의 보도자료를 조작해 선거공보에 적시했다는 내용이다. 또 함께 기소된 K씨와 L씨 등 당시 활동한 선거연설원들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군수의 공보물은 편집자의 부주의로 기재됐고 이 군수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연설도 선거과정 중에 군정에 대한 평가 및 견해를 표현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K씨, L씨 등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공표했다",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아직 증거 및 증인 신청 등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돼 재판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재판부는 양측에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었는지, 그동안 정 군수 8년 재임기간 비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지난달 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병칠)가 이용부 보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된 고발인 측의 재정신청 내용 중 일부 사실을 받아들여 진행됐다.

광주고법은 작년 6?지방선거 기간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군수가 연설 중 상대 측 정종해 후보와 그 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가 하면 허위 내용의 선거용 공보책자가 배포되도록 한 점, 이 군수 측 선거연설원 2명이 정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점을 인용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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