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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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한상사 중재원이 미국 소재 툰존 스튜디오(Toonzone Studio, Inc.)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툰존에 10억9598만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금의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대한상사 중재원이 2013년 2월8일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신청인이 지출한 제작비에 대해서는 형평을 이유로 제작비용 일부(미화 98만922.4달러)를 보전해 줄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향후 오로라는 "툰존의 제작지연 등 에 따른 당사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미국에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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