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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메르스, 격리대상 의사 부부 "필리핀 여행, 사실과 달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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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진=아시아경제 DB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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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해 격리 대상에 포함된 의사가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하루 만에 돌아오는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여·72)씨를 진료한 순창 모 병원 의사 B씨가 부인과 함께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7일 귀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허리가 아프다며 정형외과에 들려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이틀 뒤인 4일 A씨는 고열 등의 증상으로 B씨의 부인이 원장인 내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질병관리본부의 정밀검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를 직접 진료했던 B씨 등 의료진을 '자택격리 대상자'로 분류했고, A씨와 직접 접촉이 없었던 B씨 부인은 일상 격리 대상자로 구분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직접 진료해 B씨가 자택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도와 환자상태에 대한 협의를 거쳐 현재는 B씨를 일상격리 대상자로 한 단계 낮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B씨는 8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시 전북도 역학조사관이 (B씨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 있었다. 7일 오전 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귀국했다. 자택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3개월 전 예약돼 있던 일정 때문에 출국했는데 뒤늦게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순창군보건의료원은 B씨를 자택격리 대상자로 구분했으나 B씨 부부가 거주하는 광주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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