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선거가 없는 해에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장의 업무 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종 의결은 다음 회의로 유보했다.
소위는 또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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