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데 대해 비판했다.
22일 진중권 교수는 조 전 부사장 항소심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12일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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