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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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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현아 '집행유예' 일침. 사진=진중권 트위터(@unheim)/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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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데 대해 비판했다.

22일 진중권 교수는 조 전 부사장 항소심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기가막혀서. 여기가 북조선이냐"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12일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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