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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월호 희생자 '지방세' 감면…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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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도세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2015년도 정기분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를 비롯해 사실상 보호자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 환급된다.
도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2년간 감면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번 안에 따라 추가 감면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ㆍ군세는 시·군의회에서 별도의 시ㆍ군세 감면을 의결해야 하며, 현재 안산시는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 중이다.

도는 도세와 시ㆍ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감면이 진행되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6500만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총 1049건, 1억2300만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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