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도세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2015년도 정기분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를 비롯해 사실상 보호자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 환급된다.
시ㆍ군세는 시·군의회에서 별도의 시ㆍ군세 감면을 의결해야 하며, 현재 안산시는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 중이다.
도는 도세와 시ㆍ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감면이 진행되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6500만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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