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건설현장 및 PSM(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중 불량사업장 ▲최근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증가한 업종 등이다.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특정 고위험 사업장은 담당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발생 이후 1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산업재해를 더욱 강력하게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라며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 여부와 자율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정상작동에 대해 정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울산지방검찰청을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한데 이어, 향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고위험사업장,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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