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고치려고" 원생 깨문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버릇을 고치겠다며 26개월 남자 아이의 팔을 수차례 깨물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훈육이었다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여러 교사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A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구청의 운영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