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보다 싸게 나오는 임대주택이다. 행정예고안을 보면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이 범위 아래로 실제 임대료를 정하게 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기본적으로 50대50 이나 입주자 요청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8000만원이고 전월세 전환율이 6%라면 기본 보증금 4000만원과 매달 20만원으로 정해진다. 월세 20만원은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전환율과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이 된다.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비를 기반으로 임대료 체계를 갖춘 반면 행복주택은 시세를 기반으로 임대료를 짠 게 차이점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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