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행복주택 임대료기준 31일 행정예고…내달 20일까지 의견접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31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행정예고키로 했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에서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에 내면 된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보다 싸게 나오는 임대주택이다. 행정예고안을 보면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이 범위 아래로 실제 임대료를 정하게 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한다. 취약계층이 시세의 60% 수준이며 대학생(68%), 사회초년생(72%), 비취약계층 노인계층(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근로자(80%) 등 계층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시세는 행복주택과 유형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되며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기본적으로 50대50 이나 입주자 요청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8000만원이고 전월세 전환율이 6%라면 기본 보증금 4000만원과 매달 20만원으로 정해진다. 월세 20만원은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전환율과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이 된다.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비를 기반으로 임대료 체계를 갖춘 반면 행복주택은 시세를 기반으로 임대료를 짠 게 차이점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