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물티슈 유해성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물티슈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물티슈는 올해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법 관리 대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물티슈 업계가 품질 강화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정보를 집중 분석해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정보를 분석ㆍ제공할 방침이다. 또 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안전정보 또한 분석ㆍ제공해 날카로운 물티슈 포장재로 인한 영유아 눈 찔림 사고 등 물티슈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계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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