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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부모 주민번호 무차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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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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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시의원, “규정 무시” vs 광주시교육청, “동의받아 법적 문제 없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일선 학교들이 수만 명에 달하는 학부모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은 18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일선학교가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보공개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반강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고 1학년뿐만 아니라 2·3학년에도 매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 있다”며 “초등학교 14개교(9.2%), 중학교 58개교(64.4%), 고등학교 35개교(52.2%), 특수학교 2개교(40%)가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과 교육부 훈령에 따라 부모의 인적사항은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은 부모의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6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산하 일선학교들은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면서 안내 절차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 조차 보내지 않고 학생들 편에 보내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처리실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학교를 지도·관리해야할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어느 학부모가 학교에서 정보공개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며 학부모의 입장을 전달했다.

문태환 부의장은 “많은 학교들이 이번 주까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와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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