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관 재직 시의 개인 이메일 사용 스캔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때 관용대신 개인 이메일만 사용한 것은 하나의 장치, 하나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뒤, "그러나 그런 결정은 실수였다"고 시인했다
또 "장관 재직 시 사용한 개인 이메일로는 기밀 사항을 전혀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출한 5만5000여건의 당시 개인 이메일 중 사적인 부분을 제외한 3만여건을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4년간의 재직 기간에 관용 이메일 계정을 따로 만들지 않은 채 개인 이메일만 사용했으며 이를 국무부 서버에 저장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도되면서 연방법을 위반하고 무언가 숨기려 시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사왔다.
현행 연방기록법은 연방 정부 관리들이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은 정부기록물로 간주해 보관하며 기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 위원회나 역사가, 언론인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해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진영은 일제히 연방법 위반이고 미국대사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던 리비아 벵가지 피습 사건 등 민감한 내용을 숨기려 한 고의적인 사용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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