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이 실제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회원에 가입해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계약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할인 전 금액인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명을 했더라도 위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재야의 투자전문가라는 명성을 앞세운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등의 광고에 현혹돼 섣불리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급 규정을 포함한 중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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