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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어묵사건' 옹호한 현직 부장판사, 네티즌에 신상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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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희생자 모욕 일베 회원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단원고 희생자 모욕 일베 회원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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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어묵사건' 옹호한 현직 부장판사, 네티즌에 신상 털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판사가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인물의 신상이 털렸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의 회원이 막말 댓글 판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바탕으로 신상을 추적한 것.

'막말 댓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A판사는 13살 여아를 성추행한 한의사를 욕하는 댓글을 달며 유죄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은 해당 성추행 사건을 다룬 기사를 찾아냈고 판사의 실명과 근무처까지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사법부를 일베 수준으로 만든 댓글 판사의 정체가 **법원 **부장판사군요. 이런 판사가 재판을 하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대법원이 A판사를 즉각 파면,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에 근무 중인 A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등에 혐오성 댓글을 달아 왔다.

특히 A 부장판사는 전라도 지역과,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투신의 제왕'이라고 비하하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등의 상식에 어긋난 댓글도 썼다.

또한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서는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씨를 두둔하는 의미의 글을 남겨 네티즌에게 충격을 안겼다.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에 A 부장판사의 행위가 어긋나는 지 여부를 자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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