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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이 사내복지? 수십억 보험금 노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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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즐기던 중소기업 사장, 빚더미 앉은 뒤 범행…대법,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직원에게 종신보험을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사업가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부심 대법관 이인복)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숯 관련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의 사장이었다. 김씨는 외제승용차, 요트, 제트스키를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러나 회사 채무가 8억원에 이르고, 외제승용차 등의 리스료와 할부료 등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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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3년 7월 여직원 A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이라면서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 A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가 총 26억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김씨는 2013년 9월 미리 준비한 해머를 통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인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복지를 위하여 가입하였다고 변명하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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