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즐기던 중소기업 사장, 빚더미 앉은 뒤 범행…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부심 대법관 이인복)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여직원 A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이라면서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 A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가 총 26억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김씨는 2013년 9월 미리 준비한 해머를 통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인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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