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우버의 데이비드 플루프 정책·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한 것이다. 이날 우버 측은 정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우버 기사들에게 합법적인 '우버 면허'를 발급해주면 우버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의원 발의된 우버 금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우버 대표를 기소해 사법당국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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