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했다. 이는 올 초 발표된 금융위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3월 내놓는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 7등급 이하자는 연 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년 이내 만기 후 일시 상환하는 구조로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재단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고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미소금융 재단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라며 "보증금 지원으로 서민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부터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micro-saving)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은행권과의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을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된다.
이 상품은 미소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최근 3개월 간 누적연체가 10일을 넘지 않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무이자 대출' 성격으로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하고 만기 시 재단은 재단이 입금한 원금만 회수, 이용자가 본인 입금 원금과 이자전액을 수취하는 구조다. 금리는 약 4%대 중후반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는 미소금융 사업 참여 5개 은행과 협의해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이 상품을 통해 약 270만원을 수취할 수 있고 이는 지원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84만원 가량 혜택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설탕 대체 감미료' 자일리톨, 심장마비·뇌졸중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