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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서류 조작' 박경실 파고다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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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월·집유2년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자신이 친딸과 함께 운영하는 진성이앤씨의 자금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전 남편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의 명의로 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판사는 "고씨가 이해관계가 상반된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가 된 대출 채무가 모두 변제돼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파고다 교육 그룹은 그간 소유주 집안 내부 소송전으로 잡음을 내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7월 운전기사 박모(41)씨에게 11억9000만원을 건네고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고 전 회장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 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고 전 회장과 갈등을 빚다 이혼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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