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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일자리마련 지원사업 법적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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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맞춤형 교육 및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 설치 포함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분야 일자리마련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긴다.

28일 산림청, 정계 등에 따라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최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업진흥법은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길러내고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면서 규제개선차원에서 임업진흥구역의 지정·해제권자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같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은 다른 분야보다 일자리마련 효과가 높아 여러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체계와 일자리정보교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게다가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진흥을 촉진키 위해 임업진흥권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함에 따라 규제개선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림분야인력을 길러낼 맞춤형교육이 이뤄지고 일자리 마련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산림고용,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임업진흥구역의 지정·해제권자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같은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권한이 주어진다. 임업진흥권역 지정 뒤라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임업진흥권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땐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우리도 10년쯤 지나면 목재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산림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경영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장인력 수급 및 임업진흥권역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산림분야 일자리 만들기 활성화는 물론 임업진흥을 위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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