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7일 오후 통합 방안 확정 발표...122,117 등 기존 전화번호도 사용은 가능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신고 전화 통합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개별 민원·상담번호를 아는 국민들은 종전의 번호로도 이용가능하다. 예컨대 122 해양신고나 117 학교폭력 상담 전화는 기존 번호가 살아있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신고 전화가 112, 119뿐만 아니라,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가 넘게 운영되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새로운 신고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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