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사회와 영구적 격리 필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씨(50·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시신이 집안의 고무통 속에 10년째 보관된 점과 그 집에서 8세 아동이 홀로 방치된 일 등이 알려지며 세간의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한 점,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내연남을 살해하고 아이를 내버려둔 점은 인정했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살해하지 않고 자연사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이씨 변호를 맡은 신문석 변호사는 "전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몸에서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며 과거 어린 아들이 죽은 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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