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대형 신조 선박의 시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제로 2011년 울산(선박침몰, 11명 사망·실종)과 2013년 부산(위험물운반선 화재 및 선체손상, 2명 부상)에서 시운전 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목포해수청은 안전대책으로 통항량과 연안 오염피해 방지를 고려해 시운전 금지구역 설정, 조선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른 시운전 사고 유형 반영, 시운전 선박 모니터링 강화 등을 마련했다.
김형대 청장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취약분야인 시운전 선박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 같은 노력이 시운전 선박 무사고 지속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