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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맘' 중심 보육제도 내놓는다…공공보육 우선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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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라 무료보육서비스를 차등지원하는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처럼 취업맘을 최우선순위로 한 보육제도를 내놓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 참석해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충과 보육 등 복지체계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업무보고에서 취업맘 중심의 보육제도를 강조하셨다"며 "공공보육 등의 부문에서 취업맘을 최우선으로 중심이 될 수 있게 금년도에 관계부처가 합동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부는 우선 직장을 다니며 임신한 여성에게 발급되는 고운맘카드 대상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2013년을 기준으로 고운맘카드 발급자는 47만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맞춤형 부부에게 자녀돌봄이 가장 절실하다는 측면을 감안해 정책지원을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설명이다.
스웨덴의 경우 취업맘은 주당 40시간, 전업주부는 주당 15시간 등으로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라 무료 보육 서비스를 차등지원하고 있다. 일본 역시 양육자가 일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영유아 어머니의 3분의 1이 취업맘으로 파악된다"며 "맞춤형 정책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백화점에서 폭언을 당한 근로자의 사례 등 감정노동자와 관련한 이슈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각 기업별, 업형태별로 대응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사업주가 감정노동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참도록 하는 것은 올지 않다"며 "콜센터 근로자들이 폭언과 상식에 벗어난 언행의 전화를 받았을때, 일정기준에서 '더이상 서비스 하지 못한다'고 공지하고 끊는 준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감정노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하반기까지 만드는 방안을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이 장관은 "이는 근본책이 아니고, 고객들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소위 '착한소비'가 정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착한소비와 관련된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중요한 사회문화로 정착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하고,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 중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측에서는 보험요율 인상 등 부담이 불가피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연간 8863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가사서비스 이용 시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현금 대신 쿠폰ㆍ바우처로 결제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흔히 가정부로 불리는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비스의 질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세수증대와는 큰 관련이 없고,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4대보험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반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안도 마련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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