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참전유공자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 5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미망인이 사망하거나 구례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하면 수당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청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망자의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 통장 사본을 갖추고 거주지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군수 공약사항을 즉시 군정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임기 내에 공약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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