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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제과점 흡연금지'…새해 달라지는 서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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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정 다이어리' 출간…홈페이지 및 구청·금융기관 등 배포

▲새해 달라지는 서울시정(자료제공=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서울시정(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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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새해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모든 휴게·일반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일체 금지된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개별 정책 개선 등으로 새해 부터 달라지는 시정 운영을 안내하기 위해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새해부터 '돌봄' 지원 확대=시는 새해 3월부터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가족·종사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확대했다. 먼저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돌봄가족에게 최대 2박3일까지 다양한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은 그 기간동안 보호시설에서 보호한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캠프도 마련된다.

어르신 돌봄종사자를 위해서는 내년 9월 이후 학여울역에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며, 중증독거 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 서비스도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중증독거장애인 안심케어 서비스는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안전신고포상제·마을세무사 등 도입=또 내년 1월1일부터는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시 마을세무사가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이 마을 세무사는 1개 동(洞)을 전담해 국세·지방세 관련 모든 세무상담과 함께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선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가 2월 신설된다. 시는 시민들이 재난 징후나 시설물 안전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개선안을 제안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한 해 300명,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할 계획이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도 확대된다. 6개월간 주행거리를 전년 대비 5~50% 감축하면 감축비율에 따라 1만원에서 3만5000원까지 지급한다.

또 1월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돼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이나 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 달라지는 서울시정 책자는 각 자치구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 금융·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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