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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우종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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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4일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성우종합건설은 양재동 복합유통시설 시공사로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했다가 사업 중단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규 수주와 매출 감소로 재정 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지난 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현대시멘트 주식회사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채권자 목록제출과 신고, 조사기간을 가능한 줄이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시장으로 복귀할 일정 여건이 되면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우리은행 여의도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등을 지낸 김행삼씨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고, 관리인인 대표이사가 향후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채권자 목록은 내달 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첫 관계인 집회는 내년 3월10일 열린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진행일정을 성우종합건설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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