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가 주도했으며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에 소장이 제출됐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회는 최종적으로 이민 개혁법안 통과라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는 의회가 이민 개혁법안을 계속 거부하자 행정명령 권한을 이용해 이민 개혁안을 발동시켰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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