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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대란, 이통사 징계 크게 걱정할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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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證, 단통법 폐지·수정보다 보완작업에 무게 실려
아이폰대란으로 이통사 징계가능성은 낮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정치권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수정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정부의 강한 징계에 따라 향후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동통신사의 징계에 대래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14일 "최근 단통법 폐지 또는 수정보다 단통법 후유증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당정청 합의가 이뤄지는 이유는 단통법을 폐지·수정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보다는 단통법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과거 소비자 차별 문제, 단말기·요금 과소비 풍조가 사라지기 어려운 데다가 정부가 불법 보조금 폐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7일 당정청(새누리당·미래창조과학부·청와대) 정책 협의회에서는 단통법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 또는 폰당 보조금 상한선 폐지와 같은 단통법 수정보다는 현재 단통법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데이터 분리형 요금제 출시, 단말기 구매 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유용한 포인트 제공, 위약금 제도 개선,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보완방법으로 거론된다.

지난 1~2일 아이폰 대란 관련, 정부가 예상보다 강경한 징계 방침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나대투증권은 이통사들의 징계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기우라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아이폰 대란을 주도한 대리점·판매점뿐만 아니라 통신사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통사 징계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시장 과열 기간을 감안할 때 높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낮고 정부의 보조금 징계 강도가 거세질수록 통신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단통법 후유증이 심한 상황이지만 곧 단통법 관련 잡음이 줄어들 것"이라며 "외산폰 도입 확산으로 서서히 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사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단말기 할부 금액 차감 포인트 제공 등이 소비자들의 보조금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분리형 요금제, 위약금 제도 개선 등은 통신사 피해 없이 소비자 체감을 좋게 만들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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