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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특채·등록금…지방공기업 과도한 복리후생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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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8일 중간 점검 결과 발표...총 12개분야 104건 폐지 또는 축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신이 숨겨둔 직장' 소리를 듣던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ㆍ후생 제도가 철퇴를 맞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그동안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 이상의 퇴직금ㆍ학자금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축소ㆍ폐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안행부가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초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총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

우선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들이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직원들의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해온 '유가족 특별채용'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전남개발공사가 그동안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이하 휴직 땐 봉급의 70%, 2년 이하면 봉급의 50%를 주도록 지급 기준을 바꾸는 등 휴직급여 관련 17건이 개선됐다.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경영 및 인사 관련 7건을 개선했다.

자녀교육비를 과도하게 지급해 온 관행도 대폭 축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폐지했고, 부산도시공사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대전도시공사는 가족건강검진제도(직원 외 가족에 대한 무상지원)를, 하남도시공사는 형제ㆍ자매에 대한 경조비 지원을, 화성도시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고희기념 축하금을 각각 폐지하는 등 의료비ㆍ경조비 관련 27건의 비정상적인 복지제도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안행부는 오는 11월부터 아직까지도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축소가 미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하는 한편 각 기관들의 이행실적을 2015년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등 압박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종섭 장관은 "그간 문제돼 왔던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이 상당부분 정상화됐다"며 "연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상화를 완료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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