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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30일 단통법 개정 촉구 대회 개최…"국민 불편만 키운 법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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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오는 30일 서울 종각역 보신각 광장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이날 ▲단통법 중단 ▲지원금 상향 ▲사전 승낙철회 폐지 ▲폰파파라치 철폐 ▲15개월 이상 단말기 위약금 폭탄 공시 폐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측은 "본래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합리적 단말기 구매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제정됐다"면서 "하지만 요금인하는 커녕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돼 가계통신비가 크게 증가, 국민 모두에게 불편과 피해만 키워 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덩달아 판매가 전혀 안 되는 것은 물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3만 유통점은 현재 고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시행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이 법으로 생존권만 더욱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정부 말 대로 인내를 갖고 법안의 정착을 기다려왔지만 정부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고 그 사이 단통법은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으로 고착돼 가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국민과 종사자 모두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단통법은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악법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을 볼 때, 정부는 하루빨리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 30만 종사자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단통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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