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매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은 시장이나 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뒤 철거 등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강제금은 위법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한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은 1년에 1회 강제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87억5900만원(1210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77.1%인 67억5200만원(1064건)이 징수됐다.
하지만 이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10억6800만원(998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징수율은 41.0%인 45억4000만원(645건)에 그쳤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추락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많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징수율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며 "다각도의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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