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어 '네이버 밴드'도 사찰?…경찰, 피의자 가입 대화상대방 정보 요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사찰 논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네이버 '밴드'로까지 번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며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밴드는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500만 건이며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 개에 이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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