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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우버팝 기사' 자격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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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우버팝 기사' 자격 논란까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사 콜택시 우버가 독일의 도시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영업금지 판결을 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를린 법원은 시 당국이 '우버팝'과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한 영업금지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서비스들은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법관들의 판단을 전했다.
우버팝 기사들의 자격론도 도마에 올랐다. 법원은 우버팝 기사들의 경우 승객 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시 당국이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명했다.

1심 법원은 함부르크 시 당국의 어느 부서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영업금지 명령을 중단시켰다.

독일 양대 도시에서 패소한 우버는 베를린에서의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함부르크에서의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버'는 일종의 개인 기사 서비스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고급 승용차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우버 점점 영업금지가 늘고 있네",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별도 소송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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