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2일~10월19일 산림사범 집중단속…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산림사법특별대책반 편성, 산림사법지원단도 운영
산림청은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대책기간 중엔 산림사법지원단을 따로 만들어 운영한다. 지원단은 자문관 1명, 조사요원 7명으로 이뤄지며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역 조사 등 사법처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맡는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기술을 활용, 2011년부터 전국의 산지훼손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많은 충남도와 중부·서부 지방산림청에 돕는다.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는 꾸준한 단속에도 최근 웰빙, 치유문화가 널리 자리 잡으면서 무분별한 산약초 캐기에서부터 불법농지나 주택 터를 만드는 등 꾸준히 생기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서울 남산 면적(339ha)의 두 배쯤인 617ha의 산림지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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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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