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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체휴일제 유급휴일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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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에 대해 근로자간 형평성 논란이 일은 가운데 정치권이 모든 근로자가 대체휴일제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국민 모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다. 이에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당하는 등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업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 의원은“이번 추석을 통해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돼 휴식권마저 차별당한 중소기업,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졌다”며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차별없이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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