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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기관경고', 중징계 19명·경징계 29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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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또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했다.

28일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재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했다.

또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내리고 임직원은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11명으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또 29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및 견책(상당)으로 경징계를 확정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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