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재를 확정했다.
또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내리고 임직원은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11명으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또 29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및 견책(상당)으로 경징계를 확정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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