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주택 표준 설계도를 활용한 농촌형 주택을 사택으로 지어, 이 사장이 가족과 함께 현지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당초 광주 시내의 아파트 등을 사장의 사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농어촌공사의 특성을 살려 공사가 시골에 집을 짓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주택보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어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해 선택·이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주택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촌 주거수준 향상, 경관 보전, 건축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1994년부터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를 보급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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