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일 오전 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광복절 연휴로 사실상 14일까지 처리해야
각종 비리 혐의로 여당과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줄소환 및 수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한다. 여·야가 13일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하면서 표결처리 시한은 16일까지지만, 15일 광복절 연휴를 감안하면 14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들은 금주 내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49)은 이날 "오는 14일 검찰에 출석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AC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당초 11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불응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출석을 통보받고 소환에 응하지 않은 신계륜 의원(60)은 12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SAC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신학용 의원(62)은 13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장남의 자택과 차량에서 6억원대의 현금뭉치가 발견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으며 그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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