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3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2건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1건 ▲무허가 제품 원료사용 1건 ▲식품취급기준 위반 2건 ▲영엽자 준수 사항 위반 1건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2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B업체의 경우 대표 김모(55)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해 놓고 출장 연회·급식 전문 도시락 제조업체 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이 업체는 1인분에 2만5000원~3만원에 달하는 고급도시락을 기업·병원 등 13개소에 납품해 연 5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서울 유명 대입 전문 학원 3곳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E업체는 2013년 3월께부터 18만4699인분(7억2000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식품표시사항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기도 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바쁜 학생과 직장인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자주 찾는 도시락과 김밥은 음식이 상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있는 만큼 여름철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 된다"며 "앞으로도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