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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태백열차사고 관련자 4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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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역 사고 관련자 엄중 문책, 재발방지 기강 확립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태백역 열차사고 관련자들을 직위해제하는 등 엄중 문책을 단행했다.

코레일은 태백열차사고와 관련해 제4852호 관광열차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본부장과 기관차승무사업소장, 지도운용팀장, 해당 기관사 등 4명을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사고복구 직후 직위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추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도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가 첨단 신호장치와 자동 열차제동장치 등 각종 안전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하고 해이한 근무태도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코레일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운전취급자 규정 지키기 관리감독 강화와 승무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즉각 시행했다.

우선 열차 운행정보에 대한 분석 횟수를 늘려 위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전취급자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시간 불시 승무적합성 검사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동력차 승무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본사 간부가 전국 27개 승무사업소를 직접 방문지도해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사고책임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히 적용, 기본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물론 2차 관리책임자까지 문책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단선구간 열차 교행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단선구간 교행 시 먼저 도착한 열차가 부본선(보조선)에서 우선 대기하도록 표준화했으며, 기관사간 무선통화를 의무화하고, 기관사가 3회 이상 미응답시에는 열차승무원의 비상정차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또 노동조합의 반대로 지연됐던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운전실 블랙박스 설치를 올해 단협과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사 적성검사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사고 관광열차는 기관사 1인 승무를 위해 4량의 소규모 편성으로 제작된 전동열차(누리로)로서 운행 초기부터 1인 승무가 시행돼 왔다”며 “철도의 절대가치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조에서도 규정준수, 근무기강 확립 등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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