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상자 만족도를 사전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전국 평균 약 5만원 수준이며, 서울은 약 7만원까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 관계자는 "개편되는 주거급여액이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높을수록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급여액이 증가하는 기존 기초수급 임차가구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30일 급여가 지급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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